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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신청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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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uninny 2024. 9. 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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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년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월 20만원의 혜택을 받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고, 서류 제출도 인터넷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회원가입/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대기

 

 

☑️ 오프라인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 불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인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조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총 12개월 동안 지원(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따라 결정)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 형태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한,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택을 임차한 상태여야 하며 부모와 같은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여 대상 여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 지원 제외대상은 분양권이나 임차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촌 이내에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국토부나 지차체 등 월세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중복 지원으로 제외됩니다.

 

  • 주택보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이내 주택임차자
  • 공공주택 특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지자체 월세지원,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 서류📋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심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신청일 전까지 가입)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지원 기회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서 혜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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