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고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됐습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5,680원이 지급 가능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과 신청법을 자세히 확인확인하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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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07년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도입됐으며,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00만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며, 만 65세 이상(만 65세가 도달한 생일이 포함된 달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 소득 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
제외대상으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자와 기초생활 수급자고 제외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ᄋ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ᄋ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ᄋ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 원)-부채}X재산의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대도시및특례시1억 3,500만 원,중소도시8,500만 원,농어촌7,250만 원
**P는고급자동차및회원권의가액으로월100%의소득환산율을적용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오프라인 /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자녀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3. 행정복지센터 방문
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이며 최소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부기간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인데 국민연금을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